“朴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보도 매체에 ‘본때를 보여야’ 주문”

“朴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보도 매체에 ‘본때를 보여야’ 주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4 22:18
업데이트 2016-11-14 2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TV조선 ‘뉴스 판’
TV조선 ‘뉴스 판’ TV조선 ‘뉴스 판’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TV조선 ‘뉴스 판’은 고 김영환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남긴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14년 현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정윤회씨도 그의 딸 정유라(20)씨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보도한)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고 비망록에 적었다.

2014년 11월 28일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세무조사, 압수수색 등 ‘세계일보 공격 방안’도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두 달 뒤 세무당국은 세계일보의 주인인 통일교 재단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도 비망록에 적혀 있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이사의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