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주사제 대리 처방받아”

“최순실·최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주사제 대리 처방받아”

입력 2016-11-14 09:42
업데이트 2016-1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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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주사제 대리 처방받아”
“최순실·최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주사제 대리 처방받아”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 씨와 언니 최순득 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주사제를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흔적이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차움의원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대량 발견됐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최순득 자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많고, ‘청’, ‘안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보건소는 조사 결과를 13일 보건복지부에 중간 보고했다. 14일엔 처방 받아간 주사제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9일 JTBC가 인터뷰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청이 청와대를 뜻한 건지, 안가가 청와대 내 안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 시절부터 약을 누군가가 대신 타줬고, 특히나 주사제를 대신 타 갔다”고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나온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은 불법이며 의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면서 처방하도록 돼 있다. 대리 처방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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