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중총궐기’ 공무원 참석은 위법행위…복무관리 요청

행자부, ‘민중총궐기’ 공무원 참석은 위법행위…복무관리 요청

입력 2016-11-10 07:16
업데이트 2016-11-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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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달 1일과 9일 두 차례 보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북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공문은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12일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최순실 사태 전에 이미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목적으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집회신청을 했다”며 “전공노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친다면 위법행위이나 사실상 사전에 적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다른 위법행위가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확인된다면 사후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달 4일 공무원 1만7천432명과 교사 2만4천781명이 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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