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떡 선물·제자 취업 추천은 청탁 아닙니다

수능 떡 선물·제자 취업 추천은 청탁 아닙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1-07 18:10
업데이트 2016-11-08 0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익위 유권해석 브리핑

수험생·민간 기업 관계자 경우 ‘공직자’ 아니라 법 적용 안 돼
공사 관리자에게 청탁·현금 시공회사 임원 첫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감리자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은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권익위는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감리자에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감리자는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회의에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관련 유권해석이 이뤄졌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반대로 교사, 선배,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찹쌀떡, 간식 등 선물을 건네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생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험 장소에 응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인근 학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입시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인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과 관련 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공식 행사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만 가능하다.

청탁 대상이 민간 기업 관계자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 관계자를 만나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각종 협회 등은 개별법령에서 협회에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은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 성격이 공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 형태이므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8 1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