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측근 비리로 돌리는 리더 책임 묻는 法 필요”

김영란 “측근 비리로 돌리는 리더 책임 묻는 法 필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업데이트 2016-11-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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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 연설 “측근 통제 못한 건 선출직 책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3일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최근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법관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나눈 대담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지만 공직자만 공짜 접대받는 것을 주의하면 될 일”이라며 “(다만) 과도한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신고하게 하는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법 해석상 모호한 게 있다면 한계를 명확히 그어 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슬며시 종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법을 지지하고 실천해 주는 많은 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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