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제기

참여연대, ‘청와대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6-11-03 16:15
업데이트 2016-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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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한 것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과 청년참여연대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청와대·국회의사당·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달 20일 이들 주요 기관 인근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들어 금지 통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는 “집회 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고 청와대 담장에서 본관까지 수백m 떨어져 있어 집회가 대통령에 위해 되지 않는다”며 “외국의 입법례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개정 권고 등을 봐도 무조건적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 심판이 아니라 법원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기능보호 및 대통령의 안녕 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집회시위’만 금지된다고 현행법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는 “청와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지만 청년과 시민에게는 절대 가까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불통의 공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국무총리공관 인근의 집회 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11조 개정 법안 입법청원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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