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국제화 촉진 법령 개정…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국내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된다.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닐 경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했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학의 수업일수가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돼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가 현실적으로 대학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해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국외 분교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2011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국외 분교를 설립한 곳은 없다.
개정안은 해외에 분교 외에도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해외 진출 활로를 넓혔다.
분교는 별도의 독립된 학교지만 캠퍼스는 대학의 위치를 바꾸는 형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또 별도의 법인인 분교와는 달리 캠퍼스는 대학 법인에서 교비를 지원할 수 있어 재원 마련도 용이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심사를 하는 각종 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설립심사위,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 사이버대학설립위, 사내대학설립위, 산업단지캠퍼스설립위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제도가 미비하거나 경직된 부분을 개선해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