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못 따라 한다”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기 수차례…겁먹은 아이들 ‘울먹’檢, 구속 기소 교사 3명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나머지 4명은 벌금형
지난해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음악제 학대’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학대 동영상이 공개됐다.어린 원생에게 자행되는 교사들의 학대 장면에 부모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는 학대 장면이 담긴 유치원 강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틀고 기소된 유치원 교사들의 공소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교사들은 어린 원생이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고 깃발 등 공연도구로 때리거나 몸을 세게 밀쳐 넘어트렸다.
한 원생은 너무 세게 밀쳐진 나머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기까지 했다.
또 두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거나 줄지어 서 있는 원생들이 연달아 밀쳐 넘어트리기도 했다.
겁먹은 원생들은 울기조차 못했다. 학대당하는 아이의 주변 원생들은 혹시라도 동작이 틀릴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 있던 부모들은 눈을 감거나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석에 있던 교사들 역시 자신의 잘못에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날 공판은 교사들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큰 다툼은 없었다.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을 마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한낱 음악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불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구속 기소된 교사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악제 준비 중 일어난 일로 평소에는 이런 학대 행위가 없었다”며 상습성을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교사 3명과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강모(39·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에 나선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