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7차례 헌법소원에 위헌의견은 단 1건

성매매특별법 7차례 헌법소원에 위헌의견은 단 1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30 11:22
수정 2016-03-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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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시행 13년차인 성매매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루는 사건은 없었고 위헌 의견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4년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듬해에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2011년에도 같은 논리로 건물 임대업자 박모씨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를 직접 심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에서 헌재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헌재는 2012년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규제 여부와 방법은 결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헌재는 2006년 “성매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기 쉽지 않다”며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유일한 소수의견이 나왔다. 권성 당시 재판관은 “성매매 및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해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성매매로 성욕을 해소해왔는데 성매매특별법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심판 요건이 안돼 각하됐다.

 헌재는 대체로 성매매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의 처벌 여부로 쟁점을 좁혀 3년 넘게 심리한 데다 간통죄 위헌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최근 내놓은 만큼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결정문에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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