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무원 인사교류” 서울대 규정 개정 추진 논란

“교직원·공무원 인사교류” 서울대 규정 개정 추진 논란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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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처 근무로 능력 향상” 교수·노조 “낙하산 인사 수순” 일각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서울대가 교직원과 공무원 간에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교환 근무를 통해 교직원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교수 및 노조 등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려는 대학 측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우일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29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동일 직급 직원 간 1대1 교환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사 교류안을 다음달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교류안은 지난 24일 1차로 평의원회에 회부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평의원회 멤버인 한 교수는 “법인화 이후 인사의 폐쇄성이 지적됐기 때문에 인사 교류안의 취지는 좋지만 상위 직급 간 교류에 의한 자율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른 교수도 “말이 좋아 인사 교류지 실제로는 고위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올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며 “평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관행을 깨고 표결을 할 정도로 학교 측과 반대편의 주장이 첨예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노조는 학교 측이 인사 교류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삼제 위원장(1급)과 서울대 사무국장(1급)의 교환 근무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학교 측도 성 위원장이 내정돼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1차 상정에서 인사 교류안이 부결된 후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자로 퇴직했다. 성 위원장의 인사 교류는 불가능해졌고 향후 ‘개방형 직위’로 사무국장에 공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인사 교류안을 재차 추진하자 노조는 “법인화 이전처럼 대학의 주요 보직을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내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귀환 서울대 노조위원장은 “정년을 불과 1~2년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 교류는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쌓아 소속 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사 교류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의 총무, 회계 및 조직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시설관리국장, 재정전략실장, 대학행정교육원장과 함께 교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2011년 법인화 이후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이수원 전 특허청장이 사무국장을 지낸 이후 줄곧 교직원이 자리를 맡아 왔다.

일각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국립대법인은 빠져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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