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버린 산모, 법원이 선처한 까닭?

갓난아기 버린 산모, 법원이 선처한 까닭?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3-27 14:53
수정 2016-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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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갓난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산모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1.78㎏의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한 A씨는 바로 입양 절차를 알아봤고, 절차가 까다롭자 이를 포기했다. 아기가 소아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진 그는 무작정 도주를 결심했다.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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