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인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A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은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숨졌다.
A씨는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A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은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숨졌다.
A씨는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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