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인 조인철·안병근 ‘횡령·선수 부정 출전’ 무혐의…위증교사 혐의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유도인 조인철·안병근 ‘횡령·선수 부정 출전’ 무혐의…위증교사 혐의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3 22:04
수정 2016-03-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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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술한 수사 논란 일 듯

지난해 공금횡령과 전국체전 선수 부정 출전을 이유로 경찰에 적발된 유도인들이 검찰에서 횡령 등 핵심 혐의를 벗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 교수는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남자유도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안병근(54) 용인대 교수도 2012~2014년 용인대 유도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세 사람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횡령, 승부 조작 등 핵심 혐의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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