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 재판때 ‘위증’ 50대 집행유예 2년

포천시장 성추행 재판때 ‘위증’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3-23 16:25
수정 2016-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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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23일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자신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으로 증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를 자백해 잘못을 깨닫고 이 피고인의 위증이 (서 시장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 시장이 측근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돈을 전달할 때 중개한 인물로, 1심에서 벌금 1천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서 시장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뒤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서 시장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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