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맛집’ 검색 상위 노출 보장” 영세업자 700명 등쳐

“포털 ‘맛집’ 검색 상위 노출 보장” 영세업자 700명 등쳐

입력 2016-03-23 10:42
수정 2016-03-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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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 등 입소문 홍보해줄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업체 일당 적발

포털사이트 맛집 검색 시 상위권에 노출해주겠다며 음식점 업주들을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블로그 후기 등 입소문 홍보(바이럴 마케팅)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음식점 업주 700여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A(42)씨를 구속했다.

업체 종업원 B(56)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고성 블로그 글들을 올려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음식점 697곳을 상대로 3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 구매욕과 기업 및 상품의 인지도를 자극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가장해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대상 업체를 물색해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뒤 실패하면 직접 업체를 찾아가 실제 유명 맛집의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했던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는 전남 목포시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3곳과 내비게이션 회사 6곳에 지역 맛집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도록 식당 블로그를 개설하고 실제 이용 후기인 것처럼 보이는 블로그 게시물도 다수 올려주겠다며 3년간 매월 1만 6천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2주 뒤 업주 C씨가 3년 치 이용료가 한꺼번에 결제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뤘다.

확인 결과 A씨 등은 광고업체 명의의 블로그 한 곳에만 형식적으로 이용 후기를 포스팅했을 뿐 한 달 가까이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 ‘맛집’ 검색 때 첫 페이지 노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주요 포털들은 사이트 화면 상단에 별도로 검색 광고 상품란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노출 순위 역시 작성시간, 인기도, 글의 품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태준 전남청 사이버 수사대장은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연관검색어’나 ‘관련 검색어’노출 등 광고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약정하지는 않았는지, 계약서 작성 여부와 결제수단, 위약금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02-405-4751)를 활용하거나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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