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차량에 두번 치여 중상…가해자는 여전히 영업중

대리운전 차량에 두번 치여 중상…가해자는 여전히 영업중

입력 2016-03-23 09:35
수정 2016-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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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대리운전을 권유하는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앞뒤 방향으로 연이어 두 번이나 치여 크게 다쳤다.

가해자는 큰 사고를 내고도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 지인과 함께 있던 차모(40·여)씨는 경차에 있던 이모(65)씨에게서 “대리운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제안을 받았다.

차씨는 “괜찮다”고 말하고 나서 경차 뒤쪽으로 지인과 함께 걸어갔는데 갑자기 경차가 후진하면서 두 사람을 치었다.

차씨 지인은 뒤쪽으로 튕겨 넘어졌고, 차씨는 도로 위에 쓰러졌다.

사고 후 잠깐 정지했던 경차는 앞으로 달려 도로에 쓰러진 차씨를 한 번 더 치고서야 멈춰 섰다.

사람들이 몰려와 사고를 낸 경차를 들어 후진시켰고, 119구조대가 차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차씨는 갈비뼈 8대와 왼쪽 팔, 골반 등이 골절되고 간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

차씨 가족은 사람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사람이 버젓이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운전을 못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기엔 운전 부주의 정도가 심해 이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리운전을 권유하고 거절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시비가 붙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씨가 순간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돼 당장 이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현재 경찰의 판단이다.

담당 경찰관은 “이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무엇인가를 충격한 것 같았고, 멈추고 나서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모르고 차를 앞으로 운행했다”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입원해 있는 차씨의 몸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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