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퍼지는 연예인 해외 성매매 찌라시… 죄책감 없는 SNS 문화

[현장 블로그] 퍼지는 연예인 해외 성매매 찌라시… 죄책감 없는 SNS 문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3-22 22:40
수정 2016-03-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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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글’로 시작하는 출처 불명의 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 10여명의 실명이 적힌 이른바 ‘연예계 성매매 명단’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이 ‘찌라시’에 언급된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소문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4명과 알선 브로커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은 더이상 없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체’, ‘진실’ 등의 수식어로 포장한 근거 없는 루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승원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 교수는 “공권력이 필요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거나 일부만 공개했던 경험을 통해 대중은 공적인 정보에 대한 불신을 학습하게 됐다”며 “경찰이 수사결과를 공개해도 ‘이면에 뭔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찌라시를 그럴싸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음증 측면에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루머를 통해 접하면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루머 확산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것을 내가 몇 군데 더 퍼뜨린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있느냐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머를 단순히 복사해서 전달한 중간 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동시다발적으로 수십건을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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