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맞은 백남기씨측, 경찰·국가에 2억원대 소송

‘물대포’맞은 백남기씨측, 경찰·국가에 2억원대 소송

입력 2016-03-22 11:58
수정 2016-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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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2억4천여만원이다. 백씨 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피고로 손해를 연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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