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커피숍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A(49)씨가 “왜 노상방뇨 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지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20∼30대 청년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40여년전 전과에 불과하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양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커피숍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A(49)씨가 “왜 노상방뇨 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지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20∼30대 청년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40여년전 전과에 불과하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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