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여자친구가 성매매하도록 종용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여자친구 B(23)씨를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러 A씨에게 접근한 경찰이었다.
단속 경찰이 모텔로 이동해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매매대금 30만원까지 건넨 상황에서 A씨는 꼼짝없이 체포돼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여자친구 동의하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경남 일대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로 모텔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어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텔에서 여자친구 B(23)씨를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일부러 A씨에게 접근한 경찰이었다.
단속 경찰이 모텔로 이동해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매매대금 30만원까지 건넨 상황에서 A씨는 꼼짝없이 체포돼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여자친구 동의하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경남 일대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로 모텔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어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