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했나…‘경비원이 증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했나…‘경비원이 증인’

입력 2016-03-18 16:27
수정 2016-03-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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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인만 있으면 출생 신고 가능”…1년간 양육수당 받기도‘인우보증제’ 허점 이용한 거짓 출생신고 9년만에 ‘들통’

가정폭력을 피하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30대 주부가 9년만에 덜미를 잡혔다.

‘폭력 남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과 달리 자신을 때리지 않자 유산 사실을 숨기고 급기야 거짓으로 출생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부 A(39·여)씨는 허위신고로 태어난 첫째의 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인우보증 출생신고’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다.

출산 후 모든 병원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신고의무자인 친부모가 이 증명서를 출생신고서와 함께 주거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부모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부모와 직계혈족 관계인 사람(제출인)이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 출생증명서와 신고서를 내면 된다.

나머지 하나는 병원 외 출산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다.

이때는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면 된다.

증명인은 자녀의 부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나이 제한도 없다.

부모가 증명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출생증명서에 적은 뒤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내면 된다.

A씨가 거짓으로 출생 신고한 방법도 바로 이 ‘인우보증 출생신고’였다.

당시만 해도 증명인이 1명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이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비원에게 ‘급하게 출생 신고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부탁해와, 경비원도 A씨 말만 믿고 증명인으로 나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허위 출생신고로 2013년부터 1년여간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비교적 쉽고,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자 허위 출생신고 사례는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도 B(46·여)씨가 양육수당을 타려고 허위로 쌍둥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악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인우보증 신고의 허술함을 보완해 줄 대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한 일선 구청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허위 출생신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인우보증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허위 기재 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가급적 친·인척들을 증명인으로 세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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