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6천700명, 중학생 980여명 미취학 이틀이상 학생 소재 미확인 때 경찰 수사 의뢰…학부모 교육 강화
새학기를 맞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은 초등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취학 대상이지만 미취학한 학생은 3월1일 현재 초등학생이 약 6천700명, 중학생은 98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장기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나자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면서 학생 취학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3만4천160명 중 5천861명(1.3%)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며 6천694명(1.5%)은 취학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6만7천762명 중 147명(0.03%)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으며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중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19건은 17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67명 중에는 최근 시신이 발견된 신원영 군도 포함돼 있다. 미취학 이유로는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인 학교 재학, 질병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질병 때문에 미취학한 학생은 취학 유예 대상인데도 유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유예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생 19명 중에서는 아직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에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미취학한 아동들은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매달 한 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취학유예자는 반드시 다음 해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취학유예와 면제 사유도 명확히 한다.
학생 입학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매뉴얼과 개정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새로 담긴다.
교육부는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취학 학생 외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전수 조사한데 이어 가출 등으로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 현황도 파악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했지만 유선연락·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방임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점검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징후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애주기별·가정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