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결핵 사망…대법 “국가책임 없어”

구치소 수감자 결핵 사망…대법 “국가책임 없어”

입력 2016-03-17 13:22
수정 2016-03-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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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정황 뚜렷하지 않아 파악 못해…“주의의무 없다” 취지 파기환송

구치소 수감 한 달여 만에 수형자가 급성결핵으로 사망했더라도 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책임을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사망 당시 44세)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천9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만성신장질환을 앓던 박씨는 2010년 7월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무릎통증을 호소했다. 신장질환의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였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았지만 8월9일 급성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무릎통증이 결핵 때문이었데도 감염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구치소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루푸스 환자의 결핵발병률이 매우 높은 점, X-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 단순한 검사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치소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릎통증의 원인을 결핵 아닌 루푸스로 여길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절통증은 루푸스 환자의 95% 정도에서 보일 정도로 흔한 증상이고 양쪽 대칭으로 오는 게 특징이지만 한쪽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한쪽 무릎의 통증만을 근거로 결핵성 관절염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기침 등의 결핵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치료받은 대학병원 내과 역시 결핵을 눈치채지 못한 점을 들어 “서울구치소가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해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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