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이 2명분…?” 기러기 남편 외도 직감

“버스요금이 2명분…?” 기러기 남편 외도 직감

입력 2016-03-17 07:15
수정 2016-03-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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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 여성, 부인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

2000년대 초 결혼한 A씨는 지난해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일 때문에 한국에 남은 남편은 새로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연락은 뜸해졌고 주말에도 통화가 잘 안됐다. 원룸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영상통화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A씨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했지만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교통카드 사용명세서를 보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 휴일인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이 있었다. 1명이 아니라 2명분 요금이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직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아내의 친구에게 우연히 들켰고, 소식을 들은 A씨는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 남편은 “외로워서 그랬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기러기 생활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오히려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상대 여성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 여성은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에 따라 상대 여성이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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