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반품 떡’으로 ‘새로운 떡’ 제조

유통기한 임박 ‘반품 떡’으로 ‘새로운 떡’ 제조

입력 2016-03-13 15:55
업데이트 2016-03-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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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품된 떡을 사용해 새로운 떡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식품업체 대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반품 떡을 원재료인 쌀과 섞는 방법으로 모두 2억원 상당의 새로운 떡을 생산해 주요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년 수십억원 어치 떡 등을 생산해 시내 중·소형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떡을 재사용한다는 제보에 따라 불시에 점검을 벌였으나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품된 떡의 유해성을 확인하고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검출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며 “업계 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소문이 있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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