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계모, 원영군 상습 폭행…화장실에 감금, 온몸에 락스 뿌리기도

‘평택 실종 아동’ 계모, 원영군 상습 폭행…화장실에 감금, 온몸에 락스 뿌리기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12 13:55
수정 2016-03-12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친부는 학대 사실 알고도 “그만하라”고만…적극 말리지 않아

이미지 확대
‘평택 실종 아동’ 시신 유기하려는 친부
‘평택 실종 아동’ 시신 유기하려는 친부 친부가 학대로 숨진 아들 원영군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승용차에 싣는 모습.(CCTV 화면 캡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오던 계모 김모(38)씨는 신원영(7)군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신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군을 감금한 채 생활하게 했다. 화장실에 있기 싫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신군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이후로는 나오려 하지 않았다.

 김씨는 화장실에 감금한 후에도 신군이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흐르게 했다는 이유로 변기청소용 플라스틱 솔로 수차례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폭행, 신군이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며 변기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 치료 없이 붕대만 감아 줬다.,

 숨진 채 발견되기 5일 전인 1월 28일에는 소변을 변기 밖으로 흘렸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릎을 꿇리고 온몸에 락스를 들이 부었다. 이후 신군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
경찰서 나오는 평택 실종아동 부모
경찰서 나오는 평택 실종아동 부모 신원영(7)군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신모씨(오른쪽)와 계모 김모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6.3.9
연합뉴스
이같은 누적 폭행으로 심신이 미약해져 있던 지난 달 1일 오후 1시쯤에는 입고 있던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전신에 샤워기로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방치, 이튿날 친부(38)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평택 일대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까지 떨어졌고 화장실은 난방아 안돼 몹시 추워 저체온증이 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4년 김씨와 재혼한 친부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그만 하라”고 만 하고 그 이상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한 사실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전 폐쇄회로(CC)TV 영상과 김씨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던 중 신군의 조부 묘 근처 풀숲에서 암매장 당시 사용된 삽 2자루를 발견,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김씨 부부는 신군 시신을 이불로 감싼 채 10여일 간 베란다에 방치하던중 지난 달 12일 밤 자택에서 8.3km 떨어진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신군 조부 묘 5m 근처에 매장한 후 14일 오후 1시쯤에는 근처 마트에서 막걸리와 초콜릿 등을 구입해 장례의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증은 14일 오전 실시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