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남 김해시장 후보 경선을 무효화하고 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한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비대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치러진 김해시장 후보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결선투표에서 김해시장 후보로 뽑힌 공윤권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점을 들어 경선결과를 무효화했다.
앞서 공 예비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른 허성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공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원회는 지난 9일 허 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하고 경선결과 유·무효 판단을 비대위에 넘겼다.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달 26∼27일 공윤권·이봉수·이준규·허성곤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을 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가운데 공윤권·허성곤 후보 2명이 지난 5일 결선투표를 해 공 후보가 김해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비대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치러진 김해시장 후보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결선투표에서 김해시장 후보로 뽑힌 공윤권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점을 들어 경선결과를 무효화했다.
앞서 공 예비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른 허성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공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원회는 지난 9일 허 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하고 경선결과 유·무효 판단을 비대위에 넘겼다.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달 26∼27일 공윤권·이봉수·이준규·허성곤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을 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가운데 공윤권·허성곤 후보 2명이 지난 5일 결선투표를 해 공 후보가 김해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