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측 “유족들 의사 물어보고 처리…금 거의 나오지 않아”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화장장에서 유족에게 남는 것은 유골만은 아니다.금니, 인체보철물처럼 고인이 생전 신체에 지니고 있던 금속성 물질은 약 1천 도가 넘는 뜨거운 화장로에서도 남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시립화장장에서 화장 이후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 등 화장 잔류물을 모아 유족에게 돌려준다. 유족들이 수령을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한 다음 시 수입에 편입한다.
치금은 납덩이의 검은 금속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쳐 순금으로 추출된다.
서울시립 화장장 승화원 관계자는 9일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돌려달라는 유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신청서에 유족들이 화장 이후 치금이나 고철물 등을 반환받기 원하는지 표기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치금이나 고철물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 화로를 청소하는 새벽 시간대 화장 잔류물을 수집한다.
서울시 시립화장장 두 곳에서 1년여간 모은 순금은 약 700g이다.
승화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인 치금과 추모공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인 치금을 합해 정제한 결과 총 693.7g의 순금이 나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25일 이 순금을 시세에 따라 판매했고, 2천896만원의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또 순금 이외에도 화장잔류물인 인체보철물, 못 등도 수거해 시 예산으로 활용한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승화원에서 나온 인체보철물은 430㎏이다. 승화원은 38만 7천원에 이를 매각했다.
승화원은 10개월 동안 모은 못 710㎏을 4만 9천700원에 매각했다. 못은 화장 때 관에 사용된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화장장들 역시 서울 시립화장장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잔류물을 매각하거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이 서울만큼 많이 이뤄지지 않아 화장잔류물에서 치금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인천시립 화장장 인천가족공원도 화장 후 치금이나 보철물이 나오는 경우 유족에게 수습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지난해 치금 수거량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철물 720㎏을 매각해 14만 4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가족공원 자체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산하 화장장인 영락공원도 화장 접수 데스크에 ‘화장 잔류물 처리 안내서’를 비치해 유족들의 반환 의사를 확인한다.
영락공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나온 화장 잔류물은 1천100㎏ 정도이며 치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화장잔류물로 묶어 공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의 시립화장장 영생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화장 후 나온 잔류물 2.3t을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 시립화장장 상복공원은 2012년 6월 첫 화장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발생한 잔류물 50㎏을 한 번도 매각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서울 승화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일부 직원들이 치금을 멋대로 팔아 경찰에 붙잡힌 이후 전국 화장장들이 철저히 화장잔류물을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승화원은 금고에 보관하다 매각 계획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