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측, 가평 ´대장금 식당´사업 땅주인과 소송서 일부 승소

이영애측, 가평 ´대장금 식당´사업 땅주인과 소송서 일부 승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09 11:33
수정 2016-03-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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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영애씨의 매니지먼트사가 ‘대장금’ 등 이씨의 이미지를 사용한 식당·카페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과 벌인 소송전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이씨의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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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오씨에게 “원고의 사업 투자비 등을 정산한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리예스 측에는 “오씨의 땅을 돌려주고 2013년 7월부터 이 땅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득을 월 560만원씩 계산해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의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주고, 이씨 측은 이곳에서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30%를 오씨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는 이듬해 이곳에 천연 비누 제조 공방 및 카페 공사를 했다.

러나 오씨는 2013년 6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리예스가 오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3억 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리예스 측의 주장처럼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양측이 동업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약 이후 8개월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카페, 음식점 지연 등 사업 진행 지체를 원고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협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투자 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며 오씨가 분배금 3억원과 리예스 측에서 받은 땅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리예스와 이씨 부부는 오씨가 이 소송에 관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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