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되자 이름을 바꿔 재차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 당시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는데,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호구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은 호구부를 위조하는 등 위계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 2012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김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명한 뒤 2007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2010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 당시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는데,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호구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은 호구부를 위조하는 등 위계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 2012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김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명한 뒤 2007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2010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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