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 딸 출생신고 위해 北 남편과 이혼소송 승소

탈북女, 딸 출생신고 위해 北 남편과 이혼소송 승소

입력 2016-02-28 11:40
업데이트 2016-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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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얻은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북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탈북 여성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청구대로 양측은 이혼하라”고 지난해 말 판결했다.

201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같은 처지의 탈북 남성을 만나 2013년 딸을 얻었다.

그러나 A씨가 북한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에 사실혼 관계였던 탈북 남성의 딸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북한 남편의 아이로 신고하려 해봤지만, 구청에서 반려됐다.

결국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북한 남편이 소송에 응할 방법은 없지만 법원은 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딸이 북한 남편의 자녀가 아니란 걸 인정해달라는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여기서 승소하면 A씨 딸은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탈북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소송으로 이혼한 사례는 2004년 처음 나왔다.

입국 당시 호적에 등재된 혼인 사실 때문에 재혼을 못했던 탈북 여성에게 법원은 “남북주민의 왕래·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곧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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