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들 2심서 무죄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들 2심서 무죄

입력 2016-02-25 20:59
업데이트 2016-0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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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징역 25년 선고받고 항소·다른 공범은 1심 진행 중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6세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5명 중 일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책 최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본 전모(44)씨에게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범 최세용의 친동생인 최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 외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최세용이 환전소에서 절도·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전씨도 그를 “공범이라고 지목한 다른 공범 김성곤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며 “전씨가 최세용, 김성곤과 범행을 공모·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범 격인 최세용과 김성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장기미제가 됐다. 최세용과 김성곤은 2012년까지 한국인 관광객 10여 명을 납치하고 돈을 뺏다가 현지에 수감됐다. 함께 도주해 범행한 공범 김종석은 2012년 10월 필리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당국의 사법공조로 최세용은 2013년 국내에 송환됐다. 이듬해엔 김성곤이 한국에 이송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동생 최씨와 전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했고 이들 역시 뒤늦게 기소됐다.

최세용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부산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다만, 1심은 그가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건 아니라고 봤다. 1심이 진행 중인 김성곤은 필리핀 수감 중 자살한 공범에게 살인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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