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선점용 ‘유령집회’ 금지…최고 100만원 과태료

장소 선점용 ‘유령집회’ 금지…최고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2-25 14:55
수정 2016-0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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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는 철회신고 미제출 등 후순위 집회권 침해시 내년부터 적용

앞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막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고 이들 집회의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3천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135만6천261건(96.6%)에 달했다.

경찰이 이 중 시간·장소 중복 등을 이유로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한 건수는 2011년 171건, 2012년 132건, 2013년 41건, 2014년 36건, 지난해 20건 등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후순위 신고자가 집회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은 우선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무조건 금지통고하지 말고 사전에 시간·장소를 분할해 열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선순위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후순위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과태료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 홍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며 “후순위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앞서 선·후순위 주최자에게 시간·장소 분할 개최 권유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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