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절상에 자녀 피멍 들게한 폭행…法 “이혼하라”

아내 골절상에 자녀 피멍 들게한 폭행…法 “이혼하라”

입력 2016-02-25 07:24
수정 2016-02-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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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천만원·양육비 지급하라” 판결…남편 형사처벌은 안받아

아내를 상습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자녀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원, 양육비를 부인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48·여)씨가 남편(55)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남편은 2003년 결혼해 딸과 아들을 하나씩 뒀다.

남편은 A씨에게 종종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나 골절상을 입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들까지 손을 댔다. 2년 전에는 각각 11세, 9세인 아이들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했다.

아이들은 그 정신적 충격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남편은 자주 술을 마셨고 알코올중독 증상마저 보였다. A씨가 남편을 치료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했다.

자신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맞았을 때에도 참기만 했던 A씨는 아이들까지 이런 폭행을 당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다. 그러나 남편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으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또 자녀의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해 아이 한 명당 양육비로 매월 25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주라고 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A씨가 전업 주부였고 남편이 자영업 등으로 소득을 얻어 재산을 형성한 경위를 따져 50%대 50%로 나눴다.

남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남편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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