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에 손배소 제기한 아내, 위자료는 ‘천만원’

불륜녀에 손배소 제기한 아내, 위자료는 ‘천만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10:41
수정 2016-02-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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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2년간 간통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아내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지방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한지 19년 동안 큰 싸움 없이 지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B씨와 자녀들이 서울로 이사 온 뒤에도 주말부부로 지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B씨는 남편이 귀가 후 건넨 종이가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영수증을 잘못 받아왔다”며 말을 바꾸는 등 당황해했다. B씨는 얼마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호텔 예약 완료 문자가 왔던 기억이 떠올라 추궁했다.

결국 며칠 뒤 A씨는 간호사 C씨와 잠자리를 가진 사이를 털어놨다. B씨는 지난해 10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아내 B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며 “C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결혼 생활이 19년 이상 지속됐다”며 “남편이 더이상 C씨를 만나지 않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간통 상대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도 D씨가 5년간 바람을 피운 남편의 불륜 상대 E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부부 사이 정조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D씨의 남편이고, D씨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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