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

‘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

입력 2016-02-24 16:23
수정 2016-02-24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는 공범 2명과 병합기소키로

검찰이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 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이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했다.

지난주 경찰로부터 이 씨와 백 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초 박 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이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큰딸 김모(당시 7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자 백 씨·이 씨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