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사건 주임검사’…다음달 전국 확대 시행

‘부장검사가 사건 주임검사’…다음달 전국 확대 시행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24 08:55
업데이트 2016-02-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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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1천4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기를 적발했다. 구속자 26명,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05명에 달했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전반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국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파견직원을 투입해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세무자료를 분석했다.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 4명을 더해 철저한 팀 체제로 수사했다. 한 검찰 간부는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의 모범사례로 이 수사를 꼽았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경력 15년 이상인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전반에 참여하며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대면조사 등에 필요한 주무검사는 별도로 지정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의 팀장을 맡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고 경험을 살려 후배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다. 만일 수사가 한참 진행된 뒤 보고를 받았을 때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운용된 이 제도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공안·특별수사 분야 인지사건, 살인·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기 등 재산범죄,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모호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우연찮게 ‘이태원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등 진범이 뒤바뀌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체면을 구긴 상황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제도를 체질개선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도 있다.

김 총장이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효과를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 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을 맡아온 평검사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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