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불법 레이스 일당 적발…배우 김혜성 ‘날벼락’

외제차로 불법 레이스 일당 적발…배우 김혜성 ‘날벼락’

입력 2016-02-23 14:08
수정 2016-0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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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이어 자국 토대로 수사해 동호회 조직 검거

고급 수입차로 불법 레이스를 벌이다 지난해 갓길에 주차돼 있던 배우 김혜성(28)씨의 차를 들이받아 김씨 등을 다치게 한 동호회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씨 차량을 들이받아 김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혜성 연합뉴스
김혜성
연합뉴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소속사 관계자 등 모두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엄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엄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로, 주변 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모(2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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