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감금으로 취학 못하다 경찰에 구출된 초등학생

부모 감금으로 취학 못하다 경찰에 구출된 초등학생

입력 2016-02-22 16:26
수정 2016-0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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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현장 미취학·무단결석 사례 소개

취학할 나이가 된 A양은 집 인근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A양을 집에 가두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A양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A양의 부모가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학생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의뢰를 받은 당일 경찰은 집에 갇혀 있던 A양을 구조했다. A양은 지금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A양의 이야기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다. 다행히 A양은 구조됐지만 지난 연말 인천에서도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A양도 빨리 구조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 외에 다양한 유형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B군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다 거주지 불명자가 됐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돼서 취학 명부에는 포함됐지만 취학을 하지 못했다. 해당 초등학교와 주민센터에서도 B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B군은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B군은 결국 거리를 떠돌아다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6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중학생 C군의 이야기는 전학 절차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 C군은 그동안 다니던 중학교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군은 전입하는 날 전학 예정 중학교에 가지 않았고 5일 후에야 처음 새 학교에 갔다.

5일간 C군이 다녔던 중학교와 전학 예정 중학교 모두 C군이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출 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해야 전학이 승인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하도록 해 C군과 같은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결석 학생이 3일 만에 학교로 돌아온 사례도 있다.

D양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의 불화 때문에 학교에서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퉜다. 교사에게도 반항하던 B양은 결국 가출해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담임교사는 D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당일부터 부모와 D양에게 유선으로 연락했다. D양의 가출 사실을 확인한 교사는 교장에게 보고했고 교장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신속한 조사로 D양은 3일 만에 돌아왔고 현재 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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