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조찬영 판사는 업무상 부주의로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피해자의 양쪽 눈에 출혈이 생겨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자 지혈하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재출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혈하거나 피를 빼주지 않으면 실명과 같은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설 한계, 토요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한계 등으로 장시간 경과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출혈 위험성을 알리고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 어렵다면 전문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여부, 시기,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자에게 생리·기능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월 광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56·여)씨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피해자의 양쪽 눈에 출혈이 생겨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자 지혈하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재출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혈하거나 피를 빼주지 않으면 실명과 같은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설 한계, 토요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한계 등으로 장시간 경과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출혈 위험성을 알리고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 어렵다면 전문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여부, 시기,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자에게 생리·기능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월 광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56·여)씨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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