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부 횡령의혹 제기 공지영씨 ‘명예훼손’ 결론

경찰, 신부 횡령의혹 제기 공지영씨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6-02-22 08:43
수정 2016-02-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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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가 제기한 의혹 사실과 달라”…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전직 신부(神父)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수사한 끝에 공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씨는 작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49)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금하고는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따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같은 달 거짓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마산지청은 그해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이를 다시 서초서가 내려받아 수사해 왔다.

공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천주교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공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액이 일절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또 공씨에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자료가 제기된 의혹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내용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공씨 고소 사건과 관련 없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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