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천경자 화백 차녀, 친자확인소송 제기

故 천경자 화백 차녀, 친자확인소송 제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22 11:12
수정 2016-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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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천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고 천경자 화백
고 천경자 화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지난 18일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를 만나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여서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쪽의 호적에 올랐고 어머니도 김씨의 부인으로 등록됐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려 하는데 법적인 친자관계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친자확인 소송을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미인도’ 위작을 내세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저작권침해 혐의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교수 남매를 천 화백이 출생했음이 그의 여러 저서와 사진 등 자료로 입증되므로 친자확인 소송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친자확인 소송이 유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상속 관련 분쟁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경자의 작품에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연도부터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 화백이 별세한 뒤 지난해 12월 김 교수는 남편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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