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재판부가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정모(51)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와서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뇌물공여자 정씨 자백의 증거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2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인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그런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씨는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자신과 가족의 횡령혐의에 관한 강도 높은 검찰조사가 진행된 후인 4번째 피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자백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정씨가 검찰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강도 높은 수사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거액을 주고 받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고 조 전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가 있는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3천만원을 건넬 만큼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없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전달수법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 특급호텔 일식당에서 2천만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도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정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정씨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정씨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정씨 자백의 증거능력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와서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뇌물공여자 정씨 자백의 증거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2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인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그런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씨는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자신과 가족의 횡령혐의에 관한 강도 높은 검찰조사가 진행된 후인 4번째 피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자백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정씨가 검찰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강도 높은 수사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거액을 주고 받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고 조 전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가 있는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3천만원을 건넬 만큼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없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전달수법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 특급호텔 일식당에서 2천만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도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정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정씨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정씨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정씨 자백의 증거능력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