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천마리 살처분 악몽 잊었나…구제역 백신 접종 기피 여전

3만6천마리 살처분 악몽 잊었나…구제역 백신 접종 기피 여전

입력 2016-02-17 16:08
수정 2016-0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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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접종 소홀 충북 15농가 과태료…올해도 3곳 적발돼

백신만 제대로 접종하면 축사 내에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있어도 전염이 거의 되지 않는다.

예방만 철저히 하면 구제역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지만 축산 농가에게는 ‘마이동풍’이다.

백신을 제때,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축산 농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새끼를 유산하거나 접종 부위에 생긴 종양 탓에 고깃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인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다.

17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에서 15개 양돈 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14개 농가가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고, 1개 농가는 50만원을 물고도 또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도축장 검사 때 항체 형성률이 20% 이하로 나오면 즉시 농장에서 확인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30% 이하로 나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도내 사육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64.2%)보다 높은 79.3%에 달한다.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물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30%를 밑돈다. 2014년에도 16개 농가가 과태료를 물었는데, 방역 당국의 행정처분에도 구제역 예방에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처하는 농가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올랐다. 1차 적발 땐 200만원이지만 추가 적발되면 400만원, 3차 적발 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지난달 음성의 양돈 농가 1곳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달 들어 괴산과 진천의 양돈 농가 2곳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등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는 여전하다.

음성 양돈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6%에 불과했다.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와 고창의 양돈농가(30∼40%)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백신 접종에 소홀했다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36개 농가 돼지 3만6천900여마리가 살처분되는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어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취약 농장이나 밀집 사육지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집중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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