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만으로는 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큰딸 학대 과정에서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고 질식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경찰 쪽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께 박 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큰딸 암매장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집주인 이모(45·여)씨에 대해서는 박 씨와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상대로 대질신문 등을 진행, 범죄 사실을 최종 규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17일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만으로는 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큰딸 학대 과정에서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고 질식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경찰 쪽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께 박 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큰딸 암매장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집주인 이모(45·여)씨에 대해서는 박 씨와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상대로 대질신문 등을 진행, 범죄 사실을 최종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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