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대신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15일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에는 경비실 22곳이 있다.경비원 44명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경비 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택배 관리,주변 청소,화단 정리,야간 순찰 등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조만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대신 대기업이 운영하는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안은 2014∼2015년 두 차례 주민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를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강행하려다 거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달 실시한 세 번째 주민 투표에서는 주민 과반수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에 동의했으나 이후 90명이 동의를 철회했다.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올해 1월 주민 투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뿐더러 주민 90명이 동의를 철회해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결의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런 갈등은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보안업체들이 아파트 단지에 대거 진출해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일부 통신사는 소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며 시공 단계부터 부동산 개발사와 제휴를 맺기도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경비원 업무를 고려할 때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와 경비원 구조조정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며 “경비원 업무는 기술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15일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에는 경비실 22곳이 있다.경비원 44명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경비 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택배 관리,주변 청소,화단 정리,야간 순찰 등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조만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대신 대기업이 운영하는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안은 2014∼2015년 두 차례 주민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를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강행하려다 거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달 실시한 세 번째 주민 투표에서는 주민 과반수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에 동의했으나 이후 90명이 동의를 철회했다.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올해 1월 주민 투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뿐더러 주민 90명이 동의를 철회해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결의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런 갈등은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보안업체들이 아파트 단지에 대거 진출해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일부 통신사는 소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며 시공 단계부터 부동산 개발사와 제휴를 맺기도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경비원 업무를 고려할 때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와 경비원 구조조정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며 “경비원 업무는 기술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