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숨진 ‘큰딸’ 암매장 주부 살인죄 적용될까

때려 숨진 ‘큰딸’ 암매장 주부 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16-02-16 14:16
수정 2016-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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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중…수사 결과 따라 살인죄 적용도 가능

7살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40대 주부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친딸을 숨지게한 주부 박모(42)씨는 현재 아동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박 씨를 대상으로 상해치사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단정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경남 고성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조사에서 살인죄 적용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공범 등의 진술과 사체 부검, 현장 검증 결과를 놓고 범죄사실을 상세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큰딸이 사망한 2011년 10월 당시 이틀에 걸쳐 30분씩 아이를 때리고 테이프로 몸을 묶고 입을 막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살인죄 적용의 관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학대 행위가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장검증과 부검을 통해 질식 등 다른 사망원인을 밝혀내는데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큰딸에게 장기간 밥을 하루 한 끼만 줬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박 씨가 출근하고 이 씨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이를 더 학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씨 등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는 남아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피의자 부모의 경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받았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부부의 경우도 최초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추가 조사 이후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암매장한 지 5년 가까이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됐지만 현장 검증과 부검으로 정확하게 사망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적용 법률 타당성을 따져 검찰에 넘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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