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16 16:53
수정 2016-0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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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가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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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검찰은 16일 “이 시장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인허가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2012년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처리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2009년 사전선거운동 조사를 받던 중 20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12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1월 앞서 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사돈 정모(54)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2~2015년 “시장에게 청탁해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 시장 동생(58)은 2011년 12월 먼저 구속된 모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구속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추가 혐의를 찾아낸 검찰의 요구로 오는 26일 변론이 재개된다.

이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시장은 2009년 사전선거운동 조사과정에서 공범 2명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가 뒤늦게 인정돼 지난해 11월 시장직 상실 형량(금고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시장 모두 불복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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