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토바이 헬멧 헐겁게 써 사고 당하면 과실 10%”

法 “오토바이 헬멧 헐겁게 써 사고 당하면 과실 10%”

입력 2016-02-08 12:22
수정 2016-0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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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에 치인 A(당시 71세)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9㎞ 속도로 가던 중 뒤에서 시속 50㎞로 오면서 앞지르려는 트럭에 치였다. 앞지르기 금지 지역이었지만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차량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쳤다.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헐겁게 썼던 바람에 사고 직후 벗겨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4억6천47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도 10% 있다고 보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90%로 제한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원고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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