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공문 ‘레터 피싱’ 조심하세요

검찰·금융당국 공문 ‘레터 피싱’ 조심하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2-05 22:08
수정 2016-0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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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됐다며 안전한 곳 송금 요구

최근 검찰이나 금융당국 수장 이름으로 가짜 공문을 보내 송금을 요구하는 ‘레터(Letter)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며 송금을 요구한 신종 사기수법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 금융위로 예금을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송금을 요구받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이 사람에게 증빙할 만한 자료나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곧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한 통 받았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 듯했으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름이 ‘김종룡’으로 잘못 기재된 가짜였다. 이에 금감원은 A씨로부터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고,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신고 내역을 통보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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